해군은 해군기지 완공 지연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275억원 중 34억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강 후보는 “민· 군 갈등을 증폭 시키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후보는 “강정마을 주민 화합과 상생, 성공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을 위해 강정마을 주민 30여명이 포함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