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용 "대형선망선단 조업 금지구역 12㎞ 이상 설정"

  • 등록 2016.02.23 1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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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지용 예비후보가 23일 수산업법 시행령 재개정을 통해 대형선망선단의 조업 금지구역을 제주와의 거리 12㎞ 이상으로 설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대형선망선단의 쌍끌이 조업으로 제주 어민들의 어구훼손과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제주인근 해역에서 대형선망선단의 쌍끌이 조업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으로 대형 선망선단은 제주도 7.4㎞ 이내 해역에서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예비후보는 "제주 본도에서 9㎞ 떨어진 마라도 해역은 조업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제주어민들과 제주도가 해마다 해양수산부에 금지구역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형선망들이 조명을 끈채 쌍끌이 조업을 통해 변칙적으로 몰래 고기를 남획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대정부 절충 및 해양수산부와의 협의와 수산업법 시행령 재개정을 통해 국토 최남단 마라도 해역을 포함한 대형선망선단의 조업 금지구역을 제주 본도와의 거리 12㎞ 이상으로 설정해 제주어민들의 고충과 시름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제주어민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마라도 인근 해역에서의 대형선망선단 조업의 금지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제주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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