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불법선거 차단 비상근무 돌입

  • 등록 2016.02.17 14: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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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둬 금품살포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검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금품살포·흑색선전·여론조작을 3대 중점 단속 범죄로 정해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제주지검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 선거구별로 전담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했다.

 

제주지검은 "선거사범은 설 직후부터 급증했던 전례를 고려해 유관 기관과 함께 강력한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관위가 기부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예비후보를 고발함에 따라 현재 조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제주지방경찰청은 금품향응 제공 4명, 후보 비방 1명, 사전 선거 운동 2명, 인쇄물 배부 2명, 기타 3명 등 9건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또는 내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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