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특별법 개정, 비사업장·별장 용지 등 중과세"

  • 등록 2016.02.12 1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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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12일 비사업용이나 별장 등의 토지에 대해 중과세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재지주·비영농인 소유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00분의 0.7에서 1000분의 2로 높이겠다"면서 "늘어나는 세원은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올해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재산세 세입은 936억원 정도로 자동차세 972억원보다 적다"며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중 시가 50억원 토지의 재산세는 연간 50만원 수준으로, 중형자동차보다 적게 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현재 도외인이 소유한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자료는 없다"며 "하지만 제2공항 입지인 성산읍 현황에서 도외 개인 37.4%, 도내·외 구분이 안 된 법인이 4.7% 소유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약 40% 정도가 도외인 소유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 상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1차산업에 이용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을 적용받는다.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이며, 나머지 토지는 1000분의 2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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