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금품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

  • 등록 2016.01.27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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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4·13'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주시·서귀포시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 및 시선관위 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등은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선관위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유권자의 경우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 ▲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 예정자 사진 게재 및 직·성명을 표시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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