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 주민소환엔 4만9225명 필요

  • 등록 2016.01.13 10:55:46
크게보기

제주도는 2016년 주민투표 등 청구인 수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투표는 총 청구권자 49만3865명의 12분의 1인 4만1156명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인 수는 총 청구권자의 200분의 1인 2468명이다.

 

도지사와 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는 총 청구권자의 100분의 10인 4만9225명이다.

 

도의원 주민소환은 해당 의원 선거구 100분의 20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으면 된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