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피해 '공업사 화재' ... 직원 등 집행유예

  • 등록 2015.12.29 14:16:39
크게보기

연초 인근 아파트 피해까지 몰고 왔던 자동차공업사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공업사 대표와 직원 등에게 법원이 금고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29일 용접 과정에서 실수로 자동차공업사와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업무상 실화 등)로 기소된 A(3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일하는 공업사 대표 B(38)씨 등 3명도 인화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C(49·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주시 모 자동차공업사 직원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7시10분께 자동차에 용접을 하다 인화물질에 불씨가 튀어 화재를 일으키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다.

 

B씨 등 공동대표 3명은 시너가 바닥에 흘러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김씨가 용접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은 공업사를 모두 태우고 바로 옆에 18세대 71명이 사는 다세대 주택까지 번져 4억76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화재가 일어났고 피해도 크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민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