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함께 사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4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녀 B(20)씨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근처에서 A씨를 3분 만에 검거했다.
B씨는 흉기에 가슴부위를 한 차례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3개월 전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며 말다툼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