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도 새해부턴 CCTV 불법주정차 단속

  • 등록 2015.12.28 1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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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새해 1월 1일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안덕중~화순6거리, 600미터구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2대를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덕면은 최근 도내 차량 등록대수 및 관광객 증가로 면 소재지인 화순로가 늘 불법주차 차량들로 교통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안덕면에서는 관할파출소 등 유관 기관부서와 협조, 사전 주민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했다. 지난 달 서귀포지역경찰대에 단속장비를 최종 관리 전환함에 따라 연말까지 홍보계도 및 시범운영 중이다.

 

안덕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타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단속 기준시간 또한 여타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20분을 적용한다.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서귀포지역경찰대 관계자는 "새해 새롭게 단속이 시작되는 안덕면과 함께 표선면 또한 단속 기준시간을 20분으로 같이 운영한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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