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벌금 70만원보다 높은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은 면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광수 도의회 교육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의 상당수가 선거구 주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17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근무했던 고등학교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학부모 1955명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같은해 10월31일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1월7일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어 10월15일 대법원은 "전송된 번호가 선관위에 신고된 전화가 아니고 자동 동보통신방법(동시에 하나의 송신 장치로 여러 개의 수신 장치에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 등은 위법"이라며 광주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