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택배로 마약? 40대 구속기소

  • 등록 2015.12.17 16: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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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항공택배로 마약을 사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온 항공기 택배로 100만원에 구입한 필로폰을 전달받으려다 잠복중이던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항공택배를 통해 공항에서 필로폰을 전달받기로 했다는 정보를 입수, 현장에서 대기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같은달 22일 제주시내 모 모텔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백받고, 계좌와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수사해 구속 기소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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