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첨단과기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15.12.16 1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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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월평.영평동 1.18㎢ ... 20일부터 2017년 12월19일까지 2년간

 

제주시 월평동 제2첨단과학기술단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지구의 투기 방지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면적은 제주시 월평동 270필지 1.06㎢과 영평동 9필지 0.12㎢ 등 모두 1.18㎢다. 오는 20일부터 2017년 12월19일까지로 2년간 지정된다.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이하의 면적의 거래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면 된다.

 

이곳은 제1첨단과학기술단지와 더불어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제주지역 첨단산업 진흥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계획지역이다.

 

지난해 6월 최종 후보지로 발표된 후 사업지구 내 토지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거래 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국내외 기업의 제주로 이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도는 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가 차단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 추진이 보다 순조로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인 서귀포시 동홍·서홍·토평동 일원, 가파도 프로젝트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인 성산읍 전지역 등 모두 4곳이 됐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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