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을 맡은 모 주식회사 2대 대표 A(44)씨와 3대 대표 B(71)씨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대 대표 C(45)씨와 이사인 D(54)씨, 감사 E(7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대 대표 A씨는 대표 시절인 2011년 11월께 계좌 이체를 여러 번 하는 자금세탁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주마클러스터사업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부담금이 4억원 집행된 것 처럼 속여 보조금 5억523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3대 대표 B씨는 대표 시절인 2012년 12월께 나머지 C, D, E씨와 공모해 2000만원인 말고기 직판 식당 임대보증금을 1억원인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보조금 1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4기 대표 C씨는 당시 책임이사를 맡고 있었다. 검찰은 현재 감사 E씨와 이사인 D씨도 공범으로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2008년 정부가 '지역 전략식품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은 2012년까지 국비 38억2000만원, 지방비 40억 8600만원, 자부담 6억2250만원 등 사업비 85억2850만원이 들어가 2013년 2월에 마무리됐다.
사업은 고급육 생산기술 개발과 브랜드화, 마산업 인력개발, 재활승마 아카데미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모 법인은 기존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마사업단의 업무를 넘겨받아 2009년 2월 설립됐다. 이후 통합브랜드를 출시하고 말뼈 함유 식품과 향장품, 피혁제품 등을 개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자들은 자부담금 없이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받는 것을 관행으로 생각하고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제주도도 자부담금 관련 서류나 위조 통장, 가짜 계약서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