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관광객 추락사고 ... 담당공무원 검찰 송치

  • 등록 2015.12.14 15:13:26
크게보기

제주동부경찰서는 방파제 난간 관리를 소홀히 해 관광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제주도 공무원 A(45)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22일 오후 10시께 관광객 B(47·여)씨가 제주시 서부두 방파제 난간에 기대었다가 난간이 부서지면서 추락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담당 공무원 A씨가 방파제 난간이 녹이 슬어 낡았는데도 제때 교체하지 않는 등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도는 사고가 일어난 뒤인 9월 초 해당 방파제 난간을 전부 교체했다.

 

A씨는 "올해 초 난간 교체비용을 책정해 태풍이 자주 오는 여름이 지난 뒤인 10월쯤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8월에 사고가 났다"며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위치에서 미리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경찰에 항변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