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14일 말이 사고로 죽었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목장장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주시 조천읍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6월19일 자신이 기르던 말이 둔기에 머리를 맞아 죽자 보험회사에는 "울타리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속여 2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08년 11월23일 둔기에 맞아 다리가 부러진 말을 "철망에 다리가 끼어 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금 5584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3774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가입한 가축재해보험 약관은 제3자가 말에게 인위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고 A씨가 말에 상해를 가한 당사자 또는 상해를 교사했다는 증거도 없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제3자가 인위적으로 말에 상해를 가한 것을 알았다 해도 어차피 보험 약관이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