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10일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9월7일 오후 9시5분께 제주시 화북동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 B(49)씨와 다투다 머리와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다음 날 아침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처음에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여겼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몸에서 폭행 흔적 등을 발견하고 시신을 부검해 '외부 충격에 의한 복강출혈'로 판명 나자 A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범행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살인은 설명이 필요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거의 온몸에서 출혈을 동반한 골절이 관찰돼 폭행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