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4년 유예? 제주대 로스쿨생도 '학사일정 거부'

  • 등록 2015.12.04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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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서 제출도 가결 ... 교수도 강경대응 움직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 방침에 대해 집단 자퇴를 결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대 로스쿨 학생회는 4일 오전 긴급 총회를 열고 전원 자퇴서 작성과 함께 모든 학사일정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하루 전인 3일 서울대 등 로스쿨 학생들이 내린 결정과 같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학생 116명 중 93명이 참석해 ▲자퇴서 작성 ▲학사일정 및 시험 거부 등의 안건을 놓고 투표를 실시했다.

 

학생회에 따르면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 안에 대해서는 찬성 87명, 반대 5명, 무효 1명으로 결과가 나왔다. 학사일정 거부 및 시험 거부 안 역시 찬성 88명, 반대 4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참석 학생 대부분이 찬성함에 따라 학생들은 오는 7일부터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학생회 결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방식 결정 권한은 학생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도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를 결의한 상태다.

 

교수들도 강경대응에 나섰다. 제주대 로스쿨 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참석, 전국 로스쿨 원장들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교수들도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지난 3일 법무부는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나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유예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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