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삭감해 누리예산 증액 ... 전교조 "권한남용"

  • 등록 2015.12.04 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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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원들이 내년도 교직원의 인건비 예산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증액하자 전교조 제주지부가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명백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의무가 정부에 있음을 알고도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상위 법률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해 교직원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비 자체가 편성이 안된 누리과정 사업을 자기들 멋대로 만들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자치를 침범하는 심각한 횡포"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공약사항을 미루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성할 경우 학교기본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초등돌봄교실 등 여러 부분이 축소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지부는 "법을 외면하고 교직원의 임금을 자신들 멋대로 재단하려는 이러한 도의원들의 전횡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보다 약 2.7%인 218억원이 늘어난 총 827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교육청은 이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58억원은 미편성했다.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리 교육청이 부담할 경우 도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국가가 지원하든 교부금을 상향하든 국가차원의 해결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2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정규직 인건비 등을 삭감한 후 76억3400만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증액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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