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제20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 등록 2015.12.03 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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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갑 1억8400만원, 제주시을·서귀포시 1억7400만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3일 확정, 공고했다.

 

제주시갑 선거구는 1억8400만원, 제주시을 선거구 및 서귀포시 선거구는 1억7400만원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기본 1억원 + (인구수×200원) + (읍·면·동수×200만원)]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8%를 곱해 산정했다.

 

선거구명

 

 
제20대 국선
선거비용제한액(원)
제19대 국선
선거비용제한액(원)
제19대 국선 대비 증감비율
증감액(원)
증감비율
제주시갑
184,000,000
196,000,000
-12,000,000
-6.1%
제주시을
174,000,000
184,000,000
-10,000,000
-5.4%
서귀포시
174,000,000
186,000,000
-12,000,000
-6.5%

이번 제주지역 3개 선거구의 거비용제한액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보다 감소된 것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를 시점으로 경제상황 등에 따른 소비자물가 변동폭이 적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낮게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지역구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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