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뜨겁게 달군 예래 유원지 사태.
대법원 판결 이후 계속된 치열한 입법 전쟁.
올 한해 예래 사태가 남긴 숙제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향배에 대해 2일 오후 7시부터 7시30분까지 KBS 1TV <시사파일 제주>가 집중 조명한다.
지난달 23일 예래 유원지의 앞날을 좌우 할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이 발의된 지 넉 달 만의 일로 도민들의 관심은 국회로 향했다. 제주도와 시민단체, 토지주들은 국회의원들을 만나며 법 개정을 향한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지난주 수요일 열린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개정안을 끝내 다루지 않았다. 유원지의 공익성, 분양형 숙박시설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담감이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열 달 간은 입법 전쟁이라 불릴 만큼 제주특별법 개정 논란은 뜨거웠다.
예래 유원지를 비롯, 다른 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해선 법 개정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고수해 온 '제주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성과 고민, 공론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토지주'. 이대로 이들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인가.
지난해 중산간 일대에 5층 높이의 고층 호텔을 짓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던 차이나비욘드힐 관광단지. 경관 훼손이 자명한 사실이지만, 경관 심의를 통화해 비난 받았던 사업이 최근 도시계획심에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업지 바로 맞은 편에는 에코프로젝트라는 또 다른 관광단지가 추진 중이다. 개발될 토지는 JDC가 5년 전 투자유치를 위해 사들인 약 75만㎡의 땅.
이 곳에서 멀지 않은 곳 역시 애월국제문화복합 관광단지가 개발 준비 중이다. 84만㎡의 사업부지 역시 제주도와 JDC의 비축토지. 서쪽 중산간을 관통하는 평화로 일대에 몰리고 있는 대규모 관광단지.
전문가는 "관광단지 개발이 '지구 지정 방식'에서 '개별 허가 방식'으로 바뀌면서 생긴 폐혜"라며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고민 없이 허가해 주는 제주도가 앞으로 심각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원칙 따로, 적용 따로’의 제주도 경관 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대로 제주는 난개발 바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2015년 여전히 개발 논란에 서 있는 제주의 현실을 <시사파일 제주>가 취재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