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한 선거사무 신고․신청 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방법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등을 안내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선거사무관계 예정자와 정당관계자들이 꼭 참석해 해당 내용을 숙지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선관위에 소정의 서류(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인영신고서, 반명함판 사진 2매, 공무원 등의 경우 사직원접수증 포함)와 기탁금 300만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