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 없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 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무사증 중국인 A(23)씨와 어머니 B(46)씨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9일 오후 8시45분께 제주시에 있는 한 포구에서 도외로 빠져나가려고 어선에 숨어 있다가 잠복해 있던 해경에 붙잡혔다.
B씨 모자는 지난해 8월21일 무비자로 제주에 와 서귀포 공사장에서 일하다 2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자 불법이동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사증 지역인 제주에서 국내 다른 지방으로 가려는 외국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은 중국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알선책을 추적하고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