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도 내년부턴 20분 초과 불법 주정차 단속

  • 등록 2015.11.30 1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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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내년 초부터 서귀포시 표선면을 포함, 도내 읍면지역 주정차단속용 CCTV 운영시간을 모두 통일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자치경찰단에서 운영중인 도내 주정차 단속용 CCTV는 고정식 110대, 이동식 5대, 버스탑재형 28대 등 모두 143대다. 현재 '제주도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단속 기준시간을 시내 동지역은 10분, 읍면지역은 20분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서귀포시 표선면은 2011년 말 도내 읍면지역으로는 최초로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 운영해 온 특성을 감안, 급격한 단속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경과기간을 두어 현재까지 30분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표선면도 도내 다른 읍면지역과 같이 20분으로 통일화 적용된다.

 

표선면은 그 동안 단속유예시간, 점심시간, 휴일 단속 등 단속기준이 타 읍면지역과 모두 상이해 지속적인 형평성 논란이 있어 온 지역이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단에서는 올 한해 표선면, 표선파출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민설명회, 반상회, 현수막, 캠페인 개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계도활동을 해 왔다.

 

특히, 26일 오후에는 표선면, 표선파출소, 표선소방파출소 등 유관기관 공무원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방재단 등 각종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도 벌인 바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급격한 교통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향후 관광객 3천만 시대에 걸 맞는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우리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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