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징역 20년'

  • 등록 2015.11.26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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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연동 모 피부관리업소에서 15년 전 이혼한 B(49·여)씨를 폭행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이혼한 뒤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자녀도 엄벌을 원하는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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