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일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6월24일 오후 3시20분께 제주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같은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B(3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자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모텔 살인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이 우발적이고 자수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