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하겠다" 허위신고한 30대 실형

  • 등록 2015.11.19 14: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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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하겠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8일 오전 1시43분께 112에 "사람을 죽일 테니 찾아와라"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이날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전화를 건 혐의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16명이 긴급출동했다.

 

A씨는 "길가에 술에 취해 잠든 행인을 보고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늦게 출동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정도는 크지 않지만 A씨가 2013년 12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4월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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