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내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6년 2월 말 기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이 아니어야 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은 다음달 7~11일 관할 교육청으로 신청한 후 제주도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자가 우선 고려된다.
한편 최근 3년간 명예퇴직 교원 수는 공·사립을 포함해 2013년 91명, 2014년 118명, 2015년 161명이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