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위헌·반국민적 개악 '제주특별법' 폐기하라"

  • 등록 2015.11.17 16: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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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단체 1000인 선언 ... "유원지 공공성 죽이는 개악"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제주도정.의회가 추진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정상화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1000인 반대선언 카드를 꺼냈다.

 

"국회는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개악인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내 3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는 17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에 계류 중인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의 공공성을 죽이는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범도민대책회의는 "개정안은 유원지의 사업내용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것인데 관광시설은 부동산 영주권 제도를 겨냥한 분양형 숙박시설로 대법원은 분양형 숙박시설은 개인이 소유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용을 가로막아 유원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봤다"고 분석했다.

 

대책회의는 "따라서 특별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위헌법률이고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개악안을 주도한 새누리당의 공공성을 짓밟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당론으로 이 개악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지난 9월24일 발족한 이후 1066명의 특별법 개정 반대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7월27일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계열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와 함께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2013년부터 서귀포시 예래동 약 74만㎡에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1단계 공사의 공정률은 60% 가량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3월 토지주협의회 강민철 회장 등 4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업의 인가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라며 피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예래 주거단지 사업이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수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해서 국토계획법이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는 그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는 원심판결을 인정한 것이다.

 

7월13일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1민사부가 토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래휴양주거단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버자야제주리조트는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멈춰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버자야리조트는 이에 사업 중단의 책임을 물어 JDC를 상대로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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