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금까지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료승차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시간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다만 무료승차를 할 수 있는 도내 어르신은 제주도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도는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 사업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16~26일 입법예고했다. 이 기간 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김선홍 제주도 교통체계개선팀장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활동시간대가 오전인 점을 감안,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무료 탑승시간 제한을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내 공영버스는 제주시 29대, 서귀포시 24대 등 모두 53대가 운영되고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