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 제주 관광숙박시설 ... 제주도, 정비 나섰다

  • 등록 2015.11.06 11:16:06
크게보기

관광숙박시설 종합대책, 투자진흥지구 이어 ... 상.하수도 기반 없인 불허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강화에 이어 관광숙박시설  종합대책을 내놨다. 제주관광산업의 틀을 재정비하기 위한 고강도 정책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에는 관광숙박시설 승인이 불허된다.

 

내년부터는 신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지원이 중단되고 기존 숙박시설 개보수와 관광사업자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광진흥기금 지원제도가 개선 시행된다.

 

제주도는 도내 숙박시설의 균형적 공급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적정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지만 그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해 투자지정지구 해제 검토와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밝힌데 이어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종합 관리에 나선 것이다.

종합대책을 보면 우선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자역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에는 관광숙박시설 승인이 불허된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 사업지구별 착공시기를 조정하고, 착공 전 토지 소유(사용)권 확보 의무를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지원이 중단되고 기존 숙박시설 개보수와 관광사업자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광진흥기금 지원제도가 개선 시행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투자금액도 500만불에서 2000만불로 상향된다.

 

제주도는 이와 더불어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 승인 취소 등 엄격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내 숙박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전산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관광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관광숙박시설 적정공급을 위해 숙박시설 건축기준을 강화하고 관광진흥기금 융자 한도액 및 횟수 축소 등 제도시행으로  신규 관광숙박업 승인은 감소해 왔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8월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현재 추세만으로도 2018년 도내 관광호텔 기준으로 약 4330실 이상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된다"며 "이를 계기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이재근 기자 jethlee@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