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오발 사고 동료 숨지게 한 60대 '집유'

  • 등록 2015.08.12 1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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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총기 오발로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A(6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수렵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11시55분께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들판에서 사냥을 한 후 주차한 차에 엽총을 내려 실탄을 약실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방아쇠를 당겨 함께 있던 B(65)씨를 쏜 혐의다.

 

B씨는 총에 맞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월5일 경기도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도중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총기 오발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과실이 중대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사건 직후 곧바로 피해자를 구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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