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불법 포착 ... 입후보 예정자 고발

  • 등록 2015.02.23 18: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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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위탁선거법 위반 3명 검찰에 고발 ... 불법 기부 등 혐의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나선 입후보예정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도 선관위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등 위반 혐의로 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단체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 명목으로 총 7회 80여 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 등이 있다.

 

B씨는 2015년 2월 조합원들에게 총 9회 70여 만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조합장이 직접 전달하거나 조합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4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조합원 270여 명의 경조사에 조합경비의 축·부의금을 조합장이 직접 전달하거나 조합장 명의를 표시하여 제공했다. 또 조합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장례식에 조합장 명의를 표시한 근조화환을 30여회 제공한 혐의 등이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6조(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에는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화환·화분을 제공할 수 없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돈 선거’ 악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이재근 기자 jeth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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