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설명절 공무원 선물수수 '중징계' 특별감찰

  • 등록 2015.02.04 13: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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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 행동강령 위반시 무관용 원칙 조치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전후하여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특별감찰반을 편성,복무기강 실태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도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을 비롯하여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 복무기강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비위 첩보 및 암행감찰 활동을 병행하여 업무와 관련된 업체·단체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출·퇴근 상황,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행위, 당직·휴일 근무 및 시간외 근무 실태, 도박·음주운전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와 환경 정비 및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상황, 응급환자 비상진료 체계 등 연휴기간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해소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감사위원회는 도청, 행정시,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 감사(감찰)업무 부서에 특별감찰 계획을 전파하고,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자체 복무점검 활동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이재근 기자 jeth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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