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 구호참여 민간인 경비지원 받는다

  • 등록 2015.01.26 14:27:34
크게보기

좌남수 의원,'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입법예고 ... 안전사고 민간인 참여 유도

제주도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등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지원은 선박의 유류비, 인건비, 야간동원, 스쿠버 동원 등이 발생했을때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본 조례를 통해 세월호 사고와 같은 사태를 적극 방지하고 연근해 조업 중인 어선 등의 안전사고에 민간인이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해양에서 수산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 조치 및 주변 선박들의 지원여부이다.

 

최근 5년간(09년 ~14. 9월) 제주선적 어선의 해난 사고는 총 539척으로 전국 3243척의 16.6% 에 달한다. 인명피해(사망)도 2009년에 2명이었던 것이 2013년에 8명, 2014년 9월까지 7명에 달해  어선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이재근 기자 jethlee@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