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자금 10억원 융자

  • 등록 2015.01.15 1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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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국제휴양도시형 식품업소 육성 ... 연이율 2%

제주도는 국제적 관광휴양도시에 걸맞는 식품위생업소 육성을 위해 시설개선 자금과 운영자금 등 201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융자 규모는 10억원으로 시설개선 자금과 육성(운전) 자금으로 구분되며 융자조건은 이율 년2%에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시설개선 자금은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 이내, 식품제조․가공 업은 7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되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경우는 조리장과 화장실 시설개선 부문에 융자 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에 한정하며 2천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제외 대상은 휴․폐업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업소 또는 3회 이상 융자 받은 업소 및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등이다.

 

융자 신청은 행정시를 통해 년중 접수되며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 및 융자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 후 융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로 식품접객업소 등 노후시설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국제적 관광 휴양 도시로서의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064-728-2626)와 서귀포시 복지위생과(064-760-2433)로 문의하면 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이재근 기자 jeth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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