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풍력발전조례는 '적법'

  • 등록 2014.12.25 1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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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례개정 반발' 제주도 소송 ... "풍력발전 의회견제 인정"

 

제주 풍력발전지구를 허가하고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도 조례개정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다거나 법령을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 동의, 지구지정 취소 및 연장, 상생협력 규정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4월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제주도는  "이 조례 개정안은 전기사업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도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을 재의결했다.

 

도는  그해 7월 대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풍력자원이 도민전체가 이해관계를 갖는 공공자원임에 비춰 도지사 권한에 대한 견제권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종결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이재근 기자 jeth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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