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 확대...온라인 무역(역직구)으로 돌파?

  • 등록 2014.12.02 1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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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I 정책브리프,기능성식품. 화장품 등 위생허가 제품 E-무역으로 시장확대 필요

제주기업들의 중국시장 확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E-무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2일 정책이슈브리프 ‘중국의 수입시장과 통관·E-무역 동향에 따른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중국의 소비재 시장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해외제품을 구입하는 추세이므로 온라인을 통한 E-무역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소비재 수입 확대에 따라 제주의 기업들도 내수시장뿐 아니라 중국 수출을 통한 판로개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연구원은 "기능성식품과 화장품의 경우 중국의 위생허가를 받는데 6개월~1년이 소요되므로 ‘중국 E-무역 시범지구’ 보세 사이트몰에 입점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수출을 기본으로 하고 위생허가를 받은 후 점차 일반무역을 병행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기획추진하고 있는 E-무역 시범지구 프로젝트 상의 보세사이트몰에 제주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제주마씸’을 입점해 제주마씸 브랜드 상품들을 한꺼번에 중국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중국의 대 한국 소비재 수입은 가전과 수송기계의 비중이 62%에 달하며, 최근 농산물, 뷰티용품, 화학제품, 주방용품의 증가세가 높다.

중국은 2010년 이후 수입통관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2012년부터는 ‘국외 E-무역 시범지구' 실시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중국의 온라인쇼핑 네티즌 수는 2014년 6월 현재 4억 354만명에 달하며 소매시장에서 인터넷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3년말 8%에서 2014년 6월 14.5%로 증가했다.

한 연구원은 중국의 수입품 중에는 제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농수축산가공품들의 수입증가율이 24% 이상 되고 있어 이를 겨냥한 수출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연구원은 "제주제품의 수출을 위해 중국 바이어들이 왕래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바이어하우스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제주업체들에게는 중국 소비자의 온라인 해외직구 증가를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수출에 대한 지식과 정보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이재근 기자 jeth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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