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 등록 2014.11.26 14: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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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8차례에 걸쳐 300만원 불법지출

현직 제주도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직 제주도의원 C씨의 회계책임자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정치자금 신고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통해 8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불법 지출한 혐의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4선거가 끝난 뒤 각 후보 선거캠프로부터 보고 받은 선거비용 회계내역을 검토하던 중 이씨의 선거비용 누락 사실을 발견, 지난 9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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