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후계 농업경영인 신청 접수

  • 등록 2014.11.20 1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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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주민센터서 접수...농지구입 등 창업비용 최대2억 지원

제주시가 제주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내년 후계 농업경영인 신청을 내달 3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64년 1월 1일 이후~1996년 12월 31일)이다. 영농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후계 농업경영인은 농업학교 졸업자·가업승계농 및 기타 창업농을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해 제주의 미래 농업을 짊어질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올해 47명을 선정한 것을 비롯, 1981년부터 현재까지 총 936명의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정했다.

 

시는 선정된 후계 농업경영인에게 농지 구입·영농 시설 등에 필요한 창업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연리2%) 지원한다.

 

후계 농업경영인 자금 지원조건은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다.

 

선정되어 5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 중 경영성과가 우수한 후계 농업경영인에게는 다시 최대 2억원까지 영농 규모화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 자금 추가 지원 조건은 연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정예 농업 인력에게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를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영농과 병역을 병행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시장개방과 유통환경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농업인력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이재근 기자 jeth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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