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양자방' 게임장 운영 50대 덜미

  • 등록 2014.08.21 1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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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양자방(마작의 일종)'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1일 정모(56·여)씨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씨는 지난 18일 오후9시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일반 주택 내에 '양자방' 게임기 8대를 무허가로 설치해 불법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양자방' 게임기를 몰수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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