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 여아 성추행 20대 실형

  • 등록 2014.08.19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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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여아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아를 강제추행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9일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20·무직)씨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4월30일 오전 5시45분 A(12)양의 주택에 몰래 들어간 뒤 잠자고 있던 A양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A양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재판부는 "전과가 있는 점, 아동을 성추행한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단 추행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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