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해수욕장 음식점 8곳,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 등록 2014.08.11 1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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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등에서 엉터리 원산지 표시를 한 업체 8개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적발됐다.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7,8일 이틀간 도내 유명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품목은 돼지고기 4개소, 배추김치 2개소, 닭고기·쌀·고사리 각 1개소다. 이 중 1개소는 2품목이 동시적발됐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돼지고기,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9개소를 적발, 31개소를 검찰송치했으며 8개소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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