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인출 도박자금 쓴 축협간부 구속

  • 등록 2014.08.11 13: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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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자금을 부당인출하고 가족명의 무단대출까지 서슴지 않으며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사행성 도박자금으로쓴 축협간부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서귀포시 A축협본점 팀장 한모(42)씨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한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39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 상당의 A축협 상호금융자금을 부당 인출한 뒤 개인채무 변제, 스크린 경마 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해당축협은 감사를 통해 한씨의 비위를 파헤쳤다. 이 과정에서 한씨가 가족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가족명의 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증서 및 출금전표 23장을 무단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축협은 지난달 18일 한씨를 횡령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한씨는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실도 축협 감사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축협은 한씨를 지난 6월 무단결근 형식으로 면직처리했다.

 

A축협에선 2008년에도 전 축협직원 A(당시 나이 50)씨가 고객 예탁금 통장의 돈을 일부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파면처리됐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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