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공단지 사업장 20곳 근로기준법 위반

  • 등록 2014.08.07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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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농공단지사업장 20곳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적발됐다.

 

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두달 간 제주도내 농공단지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개소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장은 제주시 구좌읍, 한림읍, 대정읍 등지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감독 결과 이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2014년 기준 5210원) 미만 임금지급  ▲월급 및 퇴직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재직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매월 1차례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 ▲퇴직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사망 또는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노동청은 해당사업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재제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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