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거래 ... 전 해수부·항만업체 관계자 구속

  • 등록 2014.07.16 1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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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업 관련 뇌물 주고받은 혐의 ... '관피아' 행태도 수사 중

 

'검은 돈'을 주고 받은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항만업체 관계자가 구속됐다. 검찰은 제주 해운업계와 항만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참여한 항만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검은 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61)씨를 뇌물수수 혐의, 뇌물을 건넨 B(57)씨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A씨와 B씨는 2008∼2009년 사이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다.

 

검찰은 2010년 해수부에서 퇴직한 A씨가 해양 관련 회사를 차려 운영하던 중 현직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비리에 관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부 및 제주해양관리단 소속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서류와 기록을 확보한 상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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