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교감, 항소심서도 벌금 1000만원

  • 등록 2014.07.10 16: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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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교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10일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모 초교 전 교감 김모(6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교감으로 근무했던 제주시내 모 초교 보건실에서 청소를 하던 해당 학교 여학생 5명의 겨드랑이를 뒤에서 만진 혐의다.

 

이 사실은 피해학생들을 상담하던 담당 교사에 의해 학교폭력상담센터로 신고돼 파문을 일으켰다.

 

김씨는 지난 3월 28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됐다. 이어 지난 5월 8일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됐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생활지도상의 행위였을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벌금형이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닌가"라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액수가 과하지도 않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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