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 등록 2014.06.24 15: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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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흉기로 찔러 법의 심판을 받게 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모(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1시께 제주시내 모 아파트 단지에서 김모(46)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김씨는 당시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어 크게 다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해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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