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 초등생 성추행, 공익요원 실형

  • 등록 2014.06.23 18: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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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20대 공익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주시내 모 아동센터 행정업무보조와 아동교습을 맡던 지난해 1월 말 교습소에 있던 A(8)양의 신체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센터서 가르치던 학생을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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