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사행성 게임장 운영 일당 덜미

  • 등록 2014.06.23 1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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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주택가 원룸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5)씨와 종업원 B(25)씨를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제주시내 주택가 원룸 안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해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게임 및 환전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게임기 11대, 현금 104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방청, 경찰서 등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하겠다"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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