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바나나보트 업자 벌금형

  • 등록 2014.06.23 1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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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보트를 운행하다 관광객을 다치게 한 해양레저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23일 관광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제주시 모 해수욕장에서 기상이 좋지 않음에도 바나나보트를 운행하다가 관광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그해 8월 초에는 웨이크보딩을 하다가 다른 해앙레저업체의 바나나보트와 줄이 뒤엉키면서 B(33.여)씨와 C(6)양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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